2) 환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발행하여야 하나요? 네, 환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인적사항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 때에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을 해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금액 10만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자가 보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통 본인부담금만 지불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 판단 시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까지 포함한 총 진료비를 대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10만원이 되지 않지만 보험부담금까지 포함하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여야 합니다. ✔️분할로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부과에서 건당 10만원씩 5회 시술을 하기로 하였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판단 시에는 약정된 총 진료비 5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을 때마다 각각 발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