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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잊지 말고 발행하세요!

현금영수증잊지 말고 발행하세요!

병의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보건업’에 해당하여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하여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번 호 뉴스레터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관련 체크사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신규 개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왜 발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세법상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규제사항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개업 후 60일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다면 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19.1.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분은 미발금금액의 20% 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은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제 3가 해당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미발급 및 발급거부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현금 매출 누락을 통해 탈세를 한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제재 사항이 엄격한 편입니다. 따라서 10만원 이상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환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3. 현금영수증 발행 Q&A

 

다음은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간략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좌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나요?

 

네,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도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2) 환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발행하여야 하나요?

 

네, 환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인적사항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 때에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을 해야 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금액 10만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자가 보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보통 본인부담금만 지불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행 판단 시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까지 포함한 총 진료비를 대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10만원이 되지 않지만 보험부담금까지 포함하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하여야 합니다.

 

✔️분할로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부과에서 건당 10만원씩 5회 시술을 하기로 하였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판단 시에는 약정된 총 진료비 5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을 때마다 각각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