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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사업소득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질문 : 저희 병원에서 치위생사로 1년 이상 근무하신 선생님이 이번에 퇴사를 하시는데 4대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 사업장과 종속관계여부 판단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자라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1. 퇴직금지급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8조]

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 ②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자성 판단기준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적용

▶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 지정

▶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 여부

▶ 보수의 성격과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여부

▶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 작업도구의 소유 여부

▶ 스스로 이익 추구 및 손실 등 위험을 안고 있는지 여부

▶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신고)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기간 및 신고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원천징수 후 지급 및 신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