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대거 탈락 ! 개정사항 정리해드립니다. |
1. 피부양자 요건 (탈락시 지역가입자 전환) |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소득 |
① 소득 소득세법 상 이자,배당, 사업, 기타소득금액, 근로·연금소득의 합계액 ✅ 금융소득 :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이 1천만원 초과시 전체금액 포함 ✅ 연금소득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포함 X) ✅ 주택임대소득 |
②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모든세대 5천만원 일괄공제 |
③ 자동차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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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료의 부과
1단계 :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별도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2단계 :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역가입자 대상인 경우에는 👉 [소득+재산+자동차]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연소득 3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인 월 19,500원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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