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2023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5,400억원에서 9,200억원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➁ 2022년에는 1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2023년에는 지원 기간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지 원 대 상 : 청 년
①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고용보험에 가입,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 근무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는 취업 중 인 자로 보아 지원 배제 됩니다.
➂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➃ 근로조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지원됩니다.
지 원 대 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성장유망업종(병원포함), 청년 창업기업(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는 기업 등은 지원 가능합니다.
지 원 금 액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 2023년부터는 2년 간 총 1천20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원금이 확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