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을 받으시려면 직원 고용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켜야 하는데요.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 어떻게 직원을 채용하여야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 ‘상시근로자’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단시간 근로자.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로 봄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③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⑥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⑦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급)’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 *’22년 최저임금(9,16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914,440원 ’23년 최저임금(9,62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2,010,580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