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제도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본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두 적용되는 사항으로 병의원도 해당됩니다.
▶ 사용촉진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