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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세금이 과세될까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세금이 과세될까요?

코로나 19로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코로나 19 관련하여 사업장에 손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받고자 수령했던 코로나 손실보상금, 과연 매출로 인식되어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소득세로 과세될까요?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데에 있어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 장려금 등은 전액 잡이익으로 처리되어 과세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다른데요. 기획재정부는 22년 5월에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사업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나 그 밖에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었는데 이러한 손실보상금은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병의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하면서 전담병원은 사업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계획 등 안내” 사항에 따라 전담병원은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보상금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코로나 19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22년 10월 국세청 질의회신은 “지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이 신청하고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의 매출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코로나 전담병원의 손실보상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코로나 의료 업무를 담당한 전담병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매출로 인식되지 않고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조금은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