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1.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 소득 기준 : 연 3,400만원 초과 → 연 2,000만원 초과
2. 피부양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 기준 : 연 3,400만원 초과 → 연 2,000만원 초과 ▶재산 기준 : 과세표준 5.4억 & 연 소득 1천만원 초과 (기존동일)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6년 8월까지 4년간 보험료를 일부를 경감합니다. 경감률은 1년차에 80%, 2년차에 60%, 3년차 40%, 4년차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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