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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산업안전보건법 128조의2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의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이 설치해야하며,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미설치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휴게시설 기준


1) 크기 및 위치

▶ 최소면적은 6㎡이상, 천장고 2.1m이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


2) 온도, 습도, 조명, 환경

▶ 여름철 20∼28℃, 겨울철 18∼22℃

▶ 50∼55% 습도, 100∼120Lux 밝기조명


3) 비품. 설비 및 휴게시설 관리

▶ 환기창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및 음용수 구비


2.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주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 7개 직종 종사자 2명이상 포함 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부터 해당

* 7개 직종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과태료는 2023년 8월 18일까지 유예입니다.


3. 법 미 이행에 따른 제재

▶ 휴게시설 미설치 1,500만원 이하 과태료

▶ 휴게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1,0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