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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혹시 내년에 직원을 더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11월 30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11월 30일까지 내년(2023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세정지원이 있다는 소식을 전달드립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주제로 한 이번 뉴스레터를 읽어보시고 세정지원 혜택 챙겨 받으세요.🤗


지금부터 세정지원 내용과 대상, 제출방법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정지원 내용


11월 30일까지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2021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자리 창출을 기준비율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와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는 세정지원에서 배제됩니다.



▶ 세정지원 대상


① 2021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

②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 · 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병의원이 속한 ‘보건업’도 적용 가능 대상입니다.

  

▶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제출기한: 2022. 11. 30 (수)


제출방법: 인터넷 신청과 서면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세정지원을 받으시려면 직원 고용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켜야 하는데요.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

어떻게 직원을 채용하여야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 ‘상시근로자’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②단시간 근로자.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로 봄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급)’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

*’22년 최저임금(9,16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1,914,440원

’23년 최저임금(9,620원) × 월환산액 기준시간수(209시간) = 2,010,580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 ‘상시근로자 수’ 우대


23년에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계산시 가중치를 부여 합니다. (1명 → 2명) 따라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더 쉽게 세정지원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우대 받는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준용)

① 청년 : 15세 이상 ~ 34세이하 +군 복무기간(최대 6년)

② 고령자 : 65세 이상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년에 직원을 추가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잊지 말고 택스홈앤아웃에 문의하시고, 11월 30일까지 꼭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