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주택 다운사이징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고령 가구란,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연금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로 저리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자금 보유에 대하여 상당한 저리 과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사 후 남은 매도자금을 일반 계좌에 보유시 이자소득으로 14% 과세되나 연금계좌에 넣고 연금 수령시 3~5%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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