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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종합소득세 편- 연금계좌 세제혜택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연금계좌 납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확대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국민의 노후 보장 강화를 위하여 어떤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 확대

근로소득자가 연금계좌에 저축하는 경우 납입금액에 대하여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별연령별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납입 한도가 달랐으나 개정안에는 소득 및 연령 구분없이 최대 9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개정안
2.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주택 다운사이징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고령 가구란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연금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로 저리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자금 보유에 대하여 상당한 저리 과세 효과가 있습니다이사 후 남은 매도자금을 일반 계좌에 보유시 이자소득으로 14% 과세되나 연금계좌에 넣고 연금 수령시 3~5%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3.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시 분리과세 선택가능

 <적용시기>

1) 공제대상 납입 한도 : ‘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추가납입 : ‘23.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분리과세 선택 ‘23.1.1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