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세금포인트 사용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담보 면제 담보면제금액 = 보유한 세금포인트 x 10만원 < 요건 > (1)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2)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3)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방법 >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2) 소액체납자 재산매각 유예
대상금액= 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매각유예
< 요건 > 1천만원 이하 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매각유예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용방법>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 및 압류·매각유예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3)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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