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분기별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기업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자 수 300명 이하 병의원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2. 지원 요건 ① 고용보험 성립일 ~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3. 고령자 요건 ①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② 무기계약 또는 고용기간이 1년 초과 ③ 장려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할 것
4. 지원 내용 분기별로 고령자 수가 증가할 경우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 ①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의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 (ex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② 지원금은 앞으로 2년간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1인당 1년에 12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① 방문 또는 우편접수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②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