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임대주택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② 기본공제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 또는 2백만원으로 공제됩니다. ③ 세액감면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적용한 것으로 간주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은 의무입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을 때, 가산세 규정에 따라 2020년 귀속분부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 미등록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 X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