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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주택을 임대하고 싶은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임대하고 싶은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 주택임대관련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 초과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 해당 주택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를 과세합니다. 다만,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m2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합니다.

2.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 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 분리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결정세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공제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 또는 2백만원으로 공제됩니다.

 

 세액감면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적용한 것으로 간주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은 의무입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을 때, 가산세 규정에 따라 2020년 귀속분부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 미등록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 X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