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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어떻게 다를까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어떻게 다를까요?

  
1.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크게 직원으로 보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로 보는 사업소득 두 가지로 구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와 사업의 구별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등 계약으로 인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지급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종속적인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 사용자가 정한 규정지시에 따르는지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소득과는 반대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원천징수해 급여에서 공제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총지급액의 3.3% 만큼을 공제해 지급해야 합니다.


4. 사업주의 4대보험 부담

근로소득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이에 따라 사업주는 4대 보험료를 근로자와 분담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소득금액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되며이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5. 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는 계속 근로 시 연말정산을 통해 다음해 2월 급여를 지급 받을 때 세액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종결됩니다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5월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보험설계사 등 일부 제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자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6.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소득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나 사업소득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4대보험이나 퇴직금 등을 절감할 목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서의 업무수행업무지시일정한 근무시간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그동안 내지 않았던 4대보험료 및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매월 동일한 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일반 직원과 동일하고 유사한 업무를 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정확한 용역계약서 작성 및 업무 일지 등을 통한 수행 업무 소명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