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고기한
2021년 양도분에 대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3. 가산세
1)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①+②
①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②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미납일수*0.022%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 (22.06.01)부터 적용
2) 예정신고, 확정신고 둘 다 하지 않은 경우
①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②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미납일수*0.022%
예정 무신고 : 예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적용
확정 무신고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