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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5월 31일 입니다.

2021년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셨거나, 여러차례 주식 거래 하셨다면,

확정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등을 양도 후 2개월 내 신고하셨더라도, 같은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신고안내문을 보내지만 혹시 못 받으셨더라도 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지 한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에 소득금액이 증가하면 적용받는 세율 구간이 높아져 납부할 세액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확정신고 대상
① 2021년 중 부동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하지 않은 자

② 2021년 과세대상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하지 않은 자

③ 파생상품, 해외주식 (파생상품, 해외주식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단, 예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소액주주가 K-OTC에서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2. 신고기한

2021년 양도분에 대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3. 가산세

1)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①+②

    ①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②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미납일수*0.022%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 (22.06.01)부터 적용


2) 예정신고, 확정신고 둘 다 하지 않은 경우

    ①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②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미납일수*0.022%

    예정 무신고 : 예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적용

    확정 무신고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