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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시행예정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요?

23년 시행예정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요?

23년부터 과세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검토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 실현여부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과세체계상 금융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 세율 등이 상이하고, 열거주의 세법 구조상 신종금융상품이 과세되지 않는 점, 금융투자상품간 손익이 통산되지 않는 점 등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 범위에서 제외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과세합니다.

 

👉 기존에 비과세 대상이었던 소액주주 및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상장주식 양도 소득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손익 전체를 통산하므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더 큰 경우에는 금융투자결손금으로 보아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합니다.

 

👉 가상화폐(코인)는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 과세됩니다.


2. 과세방법

금융투자소득은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항목입니다.

 

3. 과세표준
4. 금융투자소득세율
①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②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5. 원천징수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20%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6. 예정신고 및 납부

 금융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지급받은 경우 :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지급일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7. 확정신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연도 5/1~ 5/31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금액 누진세율 적용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손익통산하여 환급 받으려는 자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