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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주택을 임대하고 싶은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임대하고 싶은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 주택임대관련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 초과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 해당 주택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를 과세합니다. 다만,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m2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 제외합니다.

2.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 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방식이 더 유리합니다.

 

👉 분리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결정세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임대주택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② 기본공제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4백만원 또는 2백만원으로 공제됩니다.

 

③ 세액감면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할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적용한 것으로 간주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은 의무입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늦게 했을 때, 가산세 규정에 따라 2020년 귀속분부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 미등록기간 주택임대수입금액 X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