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 계산방법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합니다.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2.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차명계좌)와 공동계좌 신고 방법
해외금융계좌 중에서 본인 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차명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 원)이 넘는지를 계산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 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3. 해외 체류자 신고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학생,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곽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4.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과소)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경감되며, 명단공개 대상자(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서도 제외됩니다. 5. 과태료 신고기간내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