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1. 근로자의 구분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
Ex) 계약직, 촉탁직, 일용공,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란? 다음의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1주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 하지 않을 것
2.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기간제법 제17조)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 휴일, 휴가 ④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⑤ 근로계약기간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②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구두 등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하여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