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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글쓴이 :
택스홈앤아웃
날짜 :
2022.01.20 13:53
조회 수 :
37
1년치 선납시 최대 9.15% 공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자동차세는 자
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자동차 1대 당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1기분(1월~6월), 2기분(7월~12월) 납부기간에 맞춰 징수합니다.
1. 연세액 계산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배기량 x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 당 연세액
으로 합니다. 다만, 3년 이상인 자동차의 경우 경감률을 반영하여 계산하므로 연세액이
경감됩니다.
2.
자동차세 절세를 위해 연납제도
자동차세는 1년간의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나, 미리 1년 치를 선납하는
경우 기간에 따른 공제 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①
서울의 경우 : 서울시 ETAX
② 그 외 지역 :
위택스 홈페이지
신고하기 → 자동차세 → 자동차세 연납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