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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임신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글쓴이 :
택스홈앤아웃
날짜 :
2022.01.06 15:16
조회 수 :
33
노동
법 개정사항
(시행일 21.11.19)
임신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육아휴직)
👉
기존에는 자녀를 가진 직원만 휴직 가능 했으나
개정 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4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임신 중 당겨서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2회 회수제한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육아휴직 시 다시 두 번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74조 (임산부의 보호)
👉
회사의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임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 조건)
👉
신청자는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업무시각 변경 예정일, 변경 업무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신 근로자의 업무 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