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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노동법 개정사항 (시행일 21.11.19)
임신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육아휴직)

 👉 기존에는 자녀를 가진 직원만 휴직 가능 했으나
      개정 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4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사용형태)

 👉 임신 중 당겨서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2회 회수제한 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육아휴직 시 다시 두 번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74조 (임산부의 보호)

 👉 회사의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임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무 조건)
 👉 신청자는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업무시각 변경 예정일, 변경 업무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신 근로자의 업무 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