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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원금 및 공제제도 안내
글쓴이 :
택스홈앤아웃
날짜 :
2022.01.06 15:03
조회 수 :
73
2022년 각종 지원금 및
공제 제도 안내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채용 인원 당 지원금을
지급 합니
다.
① 지원대상 :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② 지원요건 :
③
신청시기 :
-
'
20.12.01 ~ ’21.12.31 동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함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④ 지원 수준 :
⑤ 지원 한도 :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 1년간 지원 (월 75만원x1년)
기업당 최대 3명 까지 지원
👉 목표 인원이 조기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 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2. 일자리안정자금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① 지원대상 :
② 지원요건 :
③ 지원 금액 :
④ 지원 방법 :
노동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월 보수액 230만원 이하의 노동자 고용시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지원 기간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특수 관계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 제외)
인당 월
최대 3 만원
(기존 5만원)
매월 15일 개인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
* 21년 지원했던 사업장도 22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하며,
22년 6월 말(5월 근로분)
까지만 지급합니다.
자세히보기
3. 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 및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내일채움공제 :
재직자 :
기업 :
①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세전)
수령 가능
② 만기 시,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30%) 감면
①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2)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규 취업자 대상
청년 장기 근속 장려 위하여 2년간 최대 900만원 지원하며,
자금 소진시 지원이 중단되므로
조기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 :
정부 :
2년 간 300만원 적립
취업지원금 6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기업지원금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700만원(연간 900만원 × 3년)과 중복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Q&A
🙋
Q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내일채움공제, 두리누리 중복공제가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중복 가능합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과 사업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중 ‘중소기업 청년추가
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지원받는 노동자는 지원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