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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첨부파일 양식 참고하세요
반드시 자세히 보아야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명시대상에는 차이가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조건 서면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1.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서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②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③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구두 등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하여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

 1. 근로자의 구분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자
                               Ex) 계약직, 촉탁직, 일용공,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란?
      다음의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1주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 하지 않을 것


 2.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기간제법 제17조)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③ 휴일, 휴가
    ④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⑤ 근로계약기간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②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구두 등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하여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서면 명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