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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취업애로청년들을 위한 신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청년들을 지원하기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들은 청년 신규채용으로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지원대상 :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취업애로청년**
* 성장유망업종(병,의원 포함),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취업애로청년 :
     원칙: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특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포함
     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➁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➂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등 
     ②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960만원(12개월)
     ③ 지원한도 :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④ 지원요건 : 
 -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인위적 감원 금지
👉 22.1.1 ~‘22.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하며,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