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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청년들을 위한 신사업 신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글쓴이 :
택스홈앤아웃
날짜 :
2022.01.20 14:17
조회 수 :
41
취업애로청년들을 위한 신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청년들을 지원하기위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들은 청년 신규채용으로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지원대상 :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취업애로청년**
* 성장유망업종(병,의원
포함)
,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취업애로청년 :
원칙: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특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포함
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➁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➂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등
②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960만원(12개월)
③ 지원한도 :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30명)까지 지원(단, 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④ 지원요건 :
-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인위적 감원 금지
👉 22.1.1 ~‘22.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하며,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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