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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산후여성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 (근로기준법 제 71조)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병원 근로자 중 해당되는 자가 있는지, 바른 고용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산후 1년이란?

출산일 (유,사산일)로부터 1년을 의미합니다.


2. 산후 여성근로자란?

유산, 사산한 여성근로자도 산후 여성근로자에 포함됩니다.


3. 최대 연장근로의 제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당사간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 한도 내의 시간외 근로만 가능합니다.


4. 위반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