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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과세 2년 유예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2년 유예되었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 (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2023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여 2025년 시행 예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차익 과세도 2년 미뤄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2. 증권거래세 인하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로 인하 하기로 했습니다.

 

3.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초고액 주식보유자(종목당 100억 이상)를 제외하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