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장근로시 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야간근로시 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휴일근로의 임금의 산정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삼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가산임금 산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1만원 근로자 가정)
① 근로자가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 기본급여 : 8시간 X 10,000원 = 80,000원
▶ 연장근로수당 : 2시간 X 10,000원 X 150% = 30,000원
▶ 총급여 : 110,000원
② 근로자가 오후6시부터 오전 2시까지 근무한 경우
▶ 기본급여 : 4시간 X 10,000원 = 40,000원
▶ 야간근로수당 : 4시간 X 10,000원 X 150% = 60,000원
▶ 총급여 : 100,000원
③ 근로자가 일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X 10,000원 X 150% = 120,000원
▶ 연장근로수당 : 2시간 X 10,000원 X 200% = 40,000원
▶ 총급여 : 1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