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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거나휴일에 근로하거나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근로시간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정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으로 통상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합니다.

②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 정규 외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및 가산임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①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의 대가인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간에 합의시 1주 간에 12시간으로 제한합니다.

 

②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야간근로수당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휴일근로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휴일로 정해진 날이지만 일을 했으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휴일의 범위는 주휴일근로자의 날관공서 및 대체 공유일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3. 가산임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장근로시 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야간근로시 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휴일근로의 임금의 산정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삼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가산임금 산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1만원 근로자 가정)

 

① 근로자가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 기본급여 : 8시간 X 10,000원 = 80,000

▶ 연장근로수당 : 2시간 X 10,000원 X 150% = 30,000

▶ 총급여 : 110,000

 

② 근로자가 오후6시부터 오전 2시까지 근무한 경우

▶ 기본급여 : 4시간 X 10,000원 = 40,000

▶ 야간근로수당 : 4시간 X 10,000원 X 150% = 60,000

▶ 총급여 : 100,000

 

③ 근로자가 일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X 10,000원 X 150% = 120,000

▶ 연장근로수당 : 2시간 X 10,000원 X 200% = 40,000

▶ 총급여 :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