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면 통장/카드에 고객명/사업자명/사업용계좌 표시가 된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 기본인적사항, 계좌구분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 [계좌추가]를 클릭한 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 손택스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관리 → 기본인적사항, 계좌구분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 [계좌추가]를 클릭한 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6.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 사용내역 및 목적에 대한 증빙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세금업무를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매입 또는 경비로 반영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수취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증빙을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1) 등록 가능 카드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2) 등록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 개인정보 동의 및 사업자 정보 입력 후 등록접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