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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한도는 얼마일까?

접대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한도는 얼마일까?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듯 사업을 하다 보면 접대비 비용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러한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하려면 유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1. 지출목적이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병의원의 경우 충성 고객이나 병원 재료상, 제약회사에 지출된 비용은 접대비로 인정되어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지만, 친구나 친인척 등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는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업무 관련성 여부는 사업자의 영업내용으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2.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정지출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접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초과한다면 법정지출증빙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법정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지만, 접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수취만으로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지출된 경조사비는 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경조사비 지출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한다면 청첩장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접대비 한도액은 사업규모에 따라 계산합니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병의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매출액요건 만족시 기본금액 3,600만원이 적용됩니다.


👉 수입금액기준 적용률은 매출액 100억까지는 0.3%, 100억 초과분부터 500억까지는 0.2%, 500억 초과분 부터는 0.03%를 적용합니다.


👉 연 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기본금액 1200만원을 사업을 운영한 개월 수만큼 월할 계산합니다.


4. 문화접대비 지출 시 접대비 한도가 추가됩니다.

문화접대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접대비 한도가 최대 20% 까지 추가 인정됩니다.


👉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접대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미술품의 구입

     ② 박물관 입장권, 음반, 문화예술행사비, 간행물 구입

     ③ 체육활동 입장권 구입 등


5.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각 소득별ㆍ사업장별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접대비도 각각 구분하여 한도초과 여부를 각각 계산합니다. 특히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기본금액(1200만원)은 사업장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거주자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본금액(1200만원)을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접대비의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6. 상품권의 접대비 인정 문제 (상품권 관리대장의 작성 등)

병의원에서 상품권을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위하여 반드시 사업자카드로 구입해야 합니다.

사업자카드 등으로 구입하여 적격증빙이 존재하고, 실무상 고객 등에 지급한 상품권이 있다면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등 검증시 접대비에 해당하는 상품권에 대하여는 실제 상품권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을 요구합니다. 통상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만남시 그냥 전달하는게 통상적이므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경비를 부인당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상품권 구매 및 배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놓는 것이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소명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관리대장 예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관리대장-예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