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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직장 내 괴롭힘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에게 최근 1년 사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한 사람이 45%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 및 대응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역형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는 것


👉 행위자가 피해근로자보다 회새 내 직위ㆍ직급쳬계 상 상위에 있거나 관계 상 우위를 가지고 있어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합니다.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루어졌으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을 준다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할 경우 행위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 된 경우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한 이유로 해고나 승진제한, 부당한 인사조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