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접대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미술품의 구입 ② 박물관 입장권, 음반, 문화예술행사비, 간행물 구입 ③ 체육활동 입장권 구입 등
5.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각 소득별ㆍ사업장별로 구분경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접대비도 각각 구분하여 한도초과 여부를 각각 계산합니다. 특히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기본금액(1200만원)은 사업장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거주자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본금액(1200만원)을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접대비의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6. 상품권의 접대비 인정 문제 (상품권 관리대장의 작성 등)
병의원에서 상품권을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을 위하여 반드시 사업자카드로 구입해야 합니다. 사업자카드 등으로 구입하여 적격증빙이 존재하고, 실무상 고객 등에 지급한 상품권이 있다면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등 검증시 접대비에 해당하는 상품권에 대하여는 실제 상품권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을 요구합니다. 통상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만남시 그냥 전달하는게 통상적이므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경비를 부인당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상품권 구매 및 배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놓는 것이 소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소명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관리대장 예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