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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가이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품청산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금품청산기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금품청산을 해야하는 시기
 
근로자의 사망, 사직 뿐 아니라, 해고,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2. 금품청산 의무자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해 온 실 경영자가 있다면 실 경영자가 금품청산 의무자가 됩니다.
 
 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된 경우: 합병 또는 양수ㆍ양도로 이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도 승계됩니다.
 
3. 금품청산 청구권자
 
근로자 본인이 금품청산 청구권자가 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재산 상속인이 금품청산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4. 금품청산의 범위
 
 임금, 보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일체의 금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품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ex 임금, 연차수당,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
 
 네트(net)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 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네트(net)계약’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환급금은 사용자가 청산하여야 할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퇴직 후 일방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 해액만큼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은 14일 이내에 청산하고, 해당 손해는 별도의 민형사상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5. 금품청산을 해야하는 기한
 
 원칙 : 근로관계 종료된 후 14일 이내
 
 예외 : 지급이 지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 니다.
 
👉 임금마감일 또는 월급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마감일 또는 월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 발생시부터 14일 이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6. 금품청산을 지연할 경우 벌칙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당사자와 합의없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