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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글쓴이 :
택스홈앤아웃
날짜 :
2022.02.03 17:35
조회 수 :
59
2022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
연차유급휴가
’
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그리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만큼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이하 연차수당
)
이라고 합니다
.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
60
조
)
1.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용자는
1
년간
80
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
년간
80
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
개월 개근 시
1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상시근로자가
5
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상시근로자
4
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②
소정근로시간이
1
주
15
시간 미만인 이른바
‘
초단시간 근로자'
3.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는 다음의 방식으로 시간단위를 산정합니다.
1
시간 미만은
1
시간으로 합니다
.
4.
연차유급휴가의 가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입사 후
1
년 미만까지는
1
개월 개근시
1
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
최대
11
일
)
- 3
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
년에 대하여
15
일을 기본으로
1
일씩 추가하여
부여 합니다
. (
최대
25
일
)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
년간 사용가능합니다
.
5.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한 시기에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일손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를 거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이하 연차수당
)
1.
연차수당 지급의무
-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자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 휴가
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 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만큼의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
급
하여야 합니다
.
👉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
2.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연차수당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
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4.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한 연차수당 청구권의 존부
그동안은
1
년간
(365
일
)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
일의 연차가 주어
지는데
,
만약
1
년
(365
일
)
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1
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 80%
이상 출근하더라도
,
그
1
년의 근로를 마친
“
다음날
(366
일째
)
근로 관계가 있어야
” 15
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