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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2022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만큼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60)
 
1.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

3.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는 다음의 방식으로 시간단위를 산정합니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의 가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11)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5일을 기본으로 1일씩 추가하여
  부여 합니다. (최대 25)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5.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한 시기에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일손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를 거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
 
1. 연차수당 지급의무
 
- 사용자 귀책으로 근로자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 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만큼의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2.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한 연차수당 청구권의 존부
 
그동안은 1년간(365근로관계가 존속하고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만약 1년 (365)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하더라도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근로 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