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문 서를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 세금계산서의 전자문서 버전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 우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또는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운영하는 사이트와 시스템을 통해 발행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와 국세청에 전송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할 때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 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단,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재화, 용역이 공급된 날)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