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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법소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월 1,914,440원 입니다.

최저 시급 8,720원 → 9,160원(5.1%인상)
최저 월급 1,822,480원 → 1,914,440원
최저임금 지급시 차인지급액                  두루누리 적용시 차인지급액

😀두루누리 지원금
소규모 사업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① 지원대상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② 지원금액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③ 기간 : 36개월
④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⑤ 보험료 지원방법 : 월별 보험료 법정기한 내 완납 시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고지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미신고시, 신고를 이행
  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며
-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 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노동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30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지원 기간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특수 관계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 제외)
*‘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4,440원의 120%수준인 230만원으로 보수 상한 설정 예상
(‘21년, 22일이상 기준)
③ 지원 금액 : 인당 월 최대 5 만원
④ 지원 방법 : 매월 15일 개인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