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세테크가이드
 
연말 결산 대비
병의원 정규 증빙 수취 점검이 필요합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월입니다. 12월이 지나면 결산을 하고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이 지나면 전년도 병의원 비용에 대한 정규 증빙을 거래처로부터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해가 가기 전에 증빙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정규 증빙의 수취
병의원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 증빙을 수취 보관하야 하며,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정규 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3만원 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도 가능하지만 3만원 초과 시 정규 지출 증빙이 꼭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지출 증빙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요 경비별 정규 증빙 수취 유의사항

 접대비 : 진료과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병의원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접대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접대비 성격상 소비성 경비, 불건전 지출이 많아 이를 규제하
               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정 한도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정규 증빙
    원칙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예외 : 일반 경비와 마찬가지로 건당 3만원 이하의 지출은 소액 접대비로 보아
            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 가능하며 (1만원→3만원 개정) 
            경조사비 등에 대하여는 20만원 까지 인정되나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부고 메시지 등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조사비는 병의원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입증도 필요합니다.

    실무상 접대비가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되거나 임.직원들의 사적 비용 지출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건당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
    은 지출 내역을 기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대 목적
      -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 접대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접대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 기부금 :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 단체가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③ 환자에 지급한 위로금: 의료과실 아닌 합의금은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인정 합의서, 합의금 이체내역, 진료내역 등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④ 간이과세자와 거래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를,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단, 경비 인정은 가능하지만 과세업종이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사업장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임차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료를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임대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⑤ 진료하지 않는 주말 공휴일 지출분
   진료일이 아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지출한 비용은 정규 증빙을 받더라도 사업상 경비로
   보지 않는 측면이 강해 차후 세무조사 시 부인 당할 수 있습니다. 진료일이 아닌 날의 지출
   분은 사업상 지출하였는지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⑥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사업용 카드 등으로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세무조사 시 상품권 사용 내역 파악을 위해 상품권 구입 대장 및 지급 대장 등의 증빙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상품권 구입은 개인적 경비나 업무 무관 경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이나 상여금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 인정은 가능하나
   지급 받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자진신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⑦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의 경우 출퇴근 정도의 사용 외 비용에 대하여 개인적 비용을 볼 가능성이 높습
   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및 비용 한도, 차량 운행 기록의 작성 등은     다음 호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3. 정규 증빙 미수취시 가산세 제도

① 정규 증빙 미수취 가산세 
   정규 증빙을 받지 않아도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정규 증빙 미수취 가산세 2% 대상입니다.  
   👋 정규 증빙 미수취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② 영수증 수취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하거나 정규 증빙 외 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영수증 수취명
   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거래 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 금액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