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접대비가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되거나 임.직원들의 사적 비용 지출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건당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 은 지출 내역을 기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접대 목적 -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 접대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접대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② 기부금 :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 단체가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③ 환자에 지급한 위로금: 의료과실 아닌 합의금은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인정 합의서, 합의금 이체내역, 진료내역 등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④ 간이과세자와 거래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를,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단, 경비 인정은 가능하지만 과세업종이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사업장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임차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료를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임대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⑤ 진료하지 않는 주말 공휴일 지출분 진료일이 아닌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지출한 비용은 정규 증빙을 받더라도 사업상 경비로 보지 않는 측면이 강해 차후 세무조사 시 부인 당할 수 있습니다. 진료일이 아닌 날의 지출 분은 사업상 지출하였는지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⑥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사업용 카드 등으로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세무조사 시 상품권 사용 내역 파악을 위해 상품권 구입 대장 및 지급 대장 등의 증빙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상품권 구입은 개인적 경비나 업무 무관 경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이나 상여금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비용 인정은 가능하나 지급 받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자진신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⑦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의 경우 출퇴근 정도의 사용 외 비용에 대하여 개인적 비용을 볼 가능성이 높습 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 및 비용 한도, 차량 운행 기록의 작성 등은 다음 호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