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세테크가이드
 
근로기준법 48조 개정
2021년 11월 19일부터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① 성명생년월일사번 등 근로자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 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수당상여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른 임금 계산 방법
   ⑥ 공제 항목과 공제한 금액

2.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별도로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편리하게 작성 가능합니다.

3. 교부방법
   - 서면 교부
   - 전자우편, SMS, 모바일 메신저 전송
   - 사내 전산망 업로드 등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담당 세무사 또는 노무사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