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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수당 활용해 근로자 세금 덜내는 비법

  • 글쓴이 : 김만수
  • 날짜 : 2016.09.19 16:17
  • 조회 수 : 102




월급을 지불했는데 몇몇 직원들의 표정이 좋지 않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 월급이 적은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규정대로 월급을 지불했는데도 직원들이 만족스러워하지 않으니 서운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갔다. 가능하다면 직원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방법이 없을까?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과세가 된다. 하지만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수당을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을 떼지 않은 전액을 직원에게 줄 수 있다.



비과세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업종별로 해당 항목이 조금씩 다르다. 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음에 열거한 내용 이외의 수당, 즉 야간·연장근로수당, 상여금, 인센티브, 직책수당 등은 모두 과세 대상이다.



먼저 식대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단, 구내식당 등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 비용을 병원 비용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



둘째,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할 수 있다. 반드시 근로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출퇴근용이 아닌 업무용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병의원의 경우 근로자 소유의 차량을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셋째, 출산보육수당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출산보육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6세 이하에 해당하면 당해 연도 동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넷째, 경조금 등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2009년 이후 20만원으로 보고 있다).



다섯째,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으로 학교(대학원 포함)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위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 정해진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고

  ●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이후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반환하는 조건일 것.



마지막으로 제복, 제화, 피복의 경우 법령이나 근무환경상의 작업복, 제복, 제화, 피복 등은 비과세 된다고 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