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몇 명 안 될 때는 괜찮았는데, 병원이 번창하면서 직원 수가 늘어나니 4대 보험료로 지출해야 하는 액수가 만만찮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액수가 커서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 직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4대 보험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 부른다.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유용한 보험들이다.
사업자는 직원을 채용했을 때 이 4대 보험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사업자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자가 직원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요양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양보험은 책정된 국민건강보험료의 6.55%로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
4대 보험의 납부금액은 평균 월 급여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만 정산 작업을 거쳤지만 요즘에는 국민연금도 정산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절약하기란 쉽지 않다.
분명 4대 보험은 마땅히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때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직원 채용을 2일 이후에 하면 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며 2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를 예를 들어 1일 입사한 직원과 2일 이후 입사한 직원의 보험료를 비교해보자. 표에서 보듯 2일에 입사한 직원은 입사한 첫 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1일에 입사한 직원과 비교했을 때 입사한 달에 고지되는 국민연금 9만원과 건강보험 6만4675원을 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