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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하면 병원에 불이익은 없나?

  • 글쓴이 : 김만수
  • 날짜 : 2016.09.19 15:48
  • 조회 수 : 40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 데 필요하다며 병원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직한 것으로 해달라고 한다. 직원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사직을 한 것이 되면 병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썩 내키지 않는다. 직원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도 괜찮을까?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원거리 출근,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퇴사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이다. 실제 퇴사 사유가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신청하는 것은 병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실제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 사유를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수급금액 반은 물론 부정수급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형사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정확히 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사 사유를 자주 변경한다든가 계속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사유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몇몇 병의원에서 직원이 다른 병의원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이 확정되었는데도 퇴사 사유를 둘러싸고 다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직 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