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 신고,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입력 F 2014.01.15 14:27 수정 2014.01.15 14:36
이성우의 병원 세무
소득세 신고의 시작, 매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에 주의하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만 신경을 쓰고, 2월 10일까지 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수입금액과 비용에 대해서 연초에 적당히 서류를 작성해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업장 현지 확인조사를 나왔고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어떤 점을 간과해서 이런 일을 당한 걸까?
사업장현황신고는 연초에 한번하는 것이지만 향후 소득세를 신고할 때의 수입금액과 비용에 관한 정보를 미리 신고한다는 점에서 소득세 신고의 시작점이라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 이번 컬럼에서는 최근 개정된 세법 개정사항 중 병의원과 관련 된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 의결 내용을 보면, 매출 누락이나 가공비용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세원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일부 적용시기가 바뀌었는데 구체적으로 미용, 성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는 2014년 2월 1일로 적용시기를 확정하였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10만 원 이상 확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 주요 개정사항으로 성실신고사업자의 기준 매출액을 5억 이상으로 하며,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현 3억 초과분에서 1.5억 초과분으로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1년에 한번 사업장현황신고 서식에 따라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기본사항과 함께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매입할 때의 적격증빙을 신고한다. 다만, 병의원 중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진료(일부 미용 목적 진료)를 하고 있어 면세와 과세 겸용사업자는 2월 10일의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와 수입금액검토부표(치과, 피부과, 한의원, 안과)만 제출하면 된다.
1년에 한번 해야 하지만 예외가 있다. 바로 병의원이 폐업 또는 휴업할 때도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함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 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불성실 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무신고하거나 미달신고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체출이거나 불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현황신고서 서식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성명, 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의 인적사항을 우선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건물면적(전용면적), 임차보증금, 차량, 그 밖의 시설, 종업원수 등 사업장과 관련된 기본사항을 역시 필수 기재 항목이다.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누락을 하여 과세 당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으므로 누락 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수입금액과 결제수단별 구성(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발행 등)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각 내역별로 전년도 평균 혹은 지역 내 동일 병과 평균 비율과 크게 다를 경우 불성실 신고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12월말 이후 아직 결산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했음에도 오해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의원을 잘 아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 더 주의할 점은 계산서 발행 부분에서 검진 등을 통해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를 기록해야 하며, 고정자산을 매각하고서 발행한 것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
다음은 재료 등을 매입할 때 받은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수취액을 기록한다. 이때 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한 증빙이고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한 증빙이다.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그 외 부분을 나누어 신고한다. 기본경비 연간금액도 함께 신고하는데,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그 밖의 경비 등으로 나누어 신고한다. 사업장현황신고에서 수입금액을 높게 신고했다가 소득세 신고에서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다음으로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해야 한다. 수입금액과 의약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역을 신고하게 되는데 먼저 수입금액을 비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등, 의료급여, 기타수입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의약품에 대한 재고내역 역시 기초와 당기매입액, 사용액 기말재고액 등을 구분한다. 각 항목 별로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세부내역이 전년도나 병의원 평균에 비해 차이가 크다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한다.
한편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안과 등 5개 병과는 수입금액검토부표를 별도로 제출한다. 비보험 수입을 진료유형별로 구분하여 인원수를 포함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을 인원수로 나누면 병의원의 의료수가가 산출된다.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과 연동하여 해당 병과의 주요재료를 기초재고액과 당기매입액, 당기사용액 및 기말재고액 등으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진료유형별 주요재료 당기사용액을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으로 나누면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의 원가율이 나온다.
주요재료의 기초재고액과 당기매입액, 당기사용액 및 기말재고액 등을 기재하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기초재고액은 전기 기말재고액을 넘지 않아야 하고, 당기매입액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난 당해 재료를 거래한 거래처의 1년간 거래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재해야 한다. 또 당기사용액은 당해 재료를 사용한 비보험 수입금액의 원가상당액과 비슷한지를 확인하고, 기말재고액은 당기말 기말재고액 범위 안에서 기재해야 뒤탈이 없다.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로서 자칫 대수롭지 않게 신고할 수도 있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서식을 기초로 말로 설명하다 보니 오히려 더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러나 각 항목별로 동일 병과의 전국평균 및 지역평균과 비교해서 너무 낮거나 높으면 세무조사의 사전 단계인 사업장현지확인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작성할 때는 병의원을 잘 아는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게 유리하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이 서두에 사례로 둔 김원장처럼 사업장현지확인조사 및 세무조사라는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막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