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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성실하게 내왔는데....갑자기 웬 확인?

입력 F 2013.12.31 11:50 수정 2013.12.31 12:06

이성우의 병원 세무


확대된 성실신고확인제도,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자

서울에서 소아청소년과를 개원하고 있는 김원장은 올해 매출이 5억을 넘으면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세금도 꼬박꼬박 성실하게 내왔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 왔는데 왜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난 컬럼에서 다룬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문제와 더불어 의료계에서 가장 커다란 이슈라면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일 것이다. 2014년 소득에 대해서 2015년 6월에 신고할 때 총수입금액(연 매출)이 7억 5천만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필자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원장님들 중 올해까지는 약 20%가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였다면, 내년부터는 50%∼60% 이상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제도 자체는 이미 2011년 부터 적용되어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간단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그 대비책으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취지는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신고 내역을 사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검증하여 세원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면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여부, 업무무관경비 여부 등을 항목별로 세무사가 확인하고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매출과 경비에 대한 압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이 매년 5월에서 6월로 한달의 기간을 더 준다. 대표적인 인센티브로는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내년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뀔 예정이라 세금효과가 줄어들긴 하지만, 올해까지는 의료비의 경우 연 700만원 한도, 교육비의 경우 원장 본인 교육비 전액,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한다. 또한, 병원 입장에서 성신신고확인의 대가로 지불한 비용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세금에서 공제를 해 준다.

허위나 부실금액이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 세무사도 직무정지나 과태료 등의 징계를 부과하기 때문에 병의원뿐만 아니라 세무사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병원 입장에서 성신신고확인의 대가로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성실신고비용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동시에 성실신고비용의 60%(1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미미하다.

올해 연 매출이 5억 정도인 원장님들로부터 가장 많은 문의는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만일 꾸준히 5억 이상이었는데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일부러 수입을 줄여서 신고한다면 국세청의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개원인 경우, 원장별로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장 단위로 매출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원장의 수입금액을 합계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기존의 사업장을 두 개로 분리하여 신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정부의 성신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일단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당당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경비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다.

첫 째, 앞으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습관을 들이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증빙 없이 경비 처리를 하면 2%의 가산세가 붙는다. 서류가 없는 경우 2%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병의원 내에서 사용한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빙을 챙겨 두는 습관이 중요하다.

두 번 째로, 직원들 인건비를 잘 기록하자. 급여를 축소해서 신고하는 것은 불법이니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인센티브를 준 것도 잘 기록해야 한다. 현금으로 주는 것이 사기 진작에 더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를 해야 한다.

세 번 째로, 차량에 관련한 많은 부분이 경비처리됨을 명심하자. 개업 전에 타던 차도 일단 개업 후에는 사업용 차량이 될 수 있다. 경비 처리를 위해서 일부러 차량 리스를 하기도 하는데 기존에 타던 차량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차량수리비, 도로통행료, 주차비 역시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영수증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기 건물에 병의원을 개설한 경우, 건물분 재산세가 경비처리가 되는 것처럼 자동차세 역시 비용처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경조사비 낸 것도 모두 적법한 비용이 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경비만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원칙이나 어디까지가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는 애매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무조건 다 챙겨두고 나중에 세무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부의금의 경우 초대장 같은 것이 없어 고민이 된다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날짜, 적요, 연락처를 남겨 두면 나중에 증빙으로 가능하다.

이미 2년 전에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었던 선배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결국 성실신고를 선택하였으며 세금에 대해 좀 더 철저히 대비하는 계기로 삼았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