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주근깨등 피부관리도 부가세 대상?
입력 F 2013.12.04 11:53 수정 2013.12.04 11:58
이성우의 병원 세무
일부 미용·성형목적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내용은?
강남에서 피부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원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피부관리 장비를 들여 놓고 에스테틱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부과와 같은 공간에 있고 피부관리 고객도 피부과 환자다 보니 세무는 피부과 진료와 함께 처리해 왔다. 그런데 주변 피부과 원장들로부터 이제 이런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다.
지난 컬럼에서 다룬 세무조사 관련 내용과 더불어 요즘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이슈가 피부관리 시술을 하는 병의원의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과세전환 문제이다. 대다수 성형외과는 이미 과세전환을 하였으나, 아직 피부과는 전환을 하지 않은 곳이 많다. 그 이유는 2011년부터 시행된 과세전환 의료용역의 대부분이 주로 성형외과에서 시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피부관리 쪽 시술이 대거 추가됨에 따라 피부관리 시술을 하는 병의원들도 부가세에 대비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7월 1일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세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였다. 당시 필자는 병의원만점세무(택스홈앤아웃 공저)에서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향후 의료용역 중 치료 및 예방 목적이 아닌 것은 단계적으로 계속 과세로 전환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예로 피부과의 치료목적이 아닌 피부관리, 치과의 심미 목적 교정이나 보철, 한의원의 건강증진용 보약, 정형외과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발급용역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전망한 대로 2014년 1월 1일부터 미용목적의 피부관리 시술로 과세가 확대된다. 부가세 시행령(입법예고) 제35조를 보면,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과 함께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및 기타 미용 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서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만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도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일 때는 1년에 한번 1월말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되었는데, 이제 면세와 과세를 겸업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꼼꼼하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과 1월 25일에 하고 납부세액을 국가에서 고지하는 예정신고는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한다. 이에 따라 2월 10일의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수입금액검토표와 부표만 제출하면 된다. 신고의무에 대한 부담과 세액에 대한 일시적 자금 부담이 늘어 날 수 있다.
과세와 면세 구분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법 규정상 열거항목이 있으나 과세관청과 병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눈 성형 중에서 쌍꺼풀 수술만 과세하는 건지, 보톡스·필러 시술이 주름관련이 아니라면 면세인건지, 기타 미용 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 과세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앞으로 과세당국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사항은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면세사업자일 때는 사업과 관련해서 구입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를 경비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과세사업자 또는 과세면세겸업사업자가 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과세 매출과 관련된 매입은 전액 공제가 되는 반면, 과세와 면세에 공통된 매입세액은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을 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에 면세사업자로서 사용하던 2년 이내의 유형자산과 10년 이내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확정신고를 할 때 과세와 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