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의 매입부가가치세는 부가세 공제
과세사업자가 된 원장이라면 일단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고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이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국가를 대신해 사업자가 거두는 세금이다.
과세사업자는 공급가액(매출액)의 10%를 별도로 공급받는 자인 환자에게 받고, 자신이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를 매출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하여 차액만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 신고하고 납부한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부가세 진료용역을 하는 병의원 사업자는 10만원 진료에 매출부가가치세 1만원을 붙여 진료 고객에게 11만원을 받고 부가세 신고 때 1만원을 납부하고, 병의원에서 매입 시 10만원 가격에 매입부가가치세 1만원을 붙여서 11만원의 대금을 지불하고 부가세 신고 때 1만원을 매출부가가치세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다.
면세사업자의 매입부가가치세는 경비로 포함
부가가치세가 면세(단, 미용이나 성형목적의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되는 진료를 하는 병의원은 공급가액(매출액)의
10%를 별도로 환자에게 거래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 단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하더라도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매출액과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그렇다면 매입을 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될까? 면세사업자의 경우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공제받을 수 없지만, 매입부대비용으로 원가에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든 면세사업자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이듬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제조, 도매, 소매 등 3단계 유통 경로를 거쳐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납부되는지 살펴보자.
제조업자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인 1,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원을 도매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해 납부했다. 도매업자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인 4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0원에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100원을 포함해 소매업자로부터 140원을 거래징수해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100원을 차감해 최종 40원을 납부한다.
소매업자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인 6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60원에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140원을 포함해 최종소비자로부터 200원을 받아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140원을 차감해 최종 60원을 납부했다.
각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200원(100원 + 40원 + 60원)이다. 이는 최종소비자가 전액 부담한 부가가치세 200원과 같아 결국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